[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오는 11일부터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3개월령 미만 애완견을 직접 안고 외출할 때는 목줄, 가슴줄 길이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11일 시행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사진은 10일 서울의 한 공원에서 2m 이내 목줄과 함께 산책하는 반려견 모습. 2022.02.10.
동물등록제는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해 국내 등록된 반려견 수는 278만 마리에 달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이라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