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그랬다" 여친 처벌 막으려 위증한 30대 남성의 최후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2.06.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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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자신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연인의 재판에서 연인이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해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지난달 26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7일 오후 5시쯤 서울동부지법 법정에서 열린 특수상해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와 변호사의 질문에 허위 답변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재판의 피고인 B씨와 2019년 6월부터 교제한 사이였다. B씨는 2020년 10월7일 오전 7시5분쯤 서울 강동구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흉기로 A씨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당시 A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증언을 하면서 '증인이 힘을 줘서 손목을 긋도록 했나'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때를 생각해보면 제가 그랬던 거 같아요"라고 증언했다.

이어 변호인이 "피고인이 계속 머뭇거리자 증인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증인의 손목을 긋도록 했던 게 맞나"라는 질문에 재차 "손목을 그은 행위 자체는 그랬다"고 답했다. 그러나 A씨가 자신의 손목을 직접 그은 사실은 없었다.

A씨의 위증으로 유무죄가 달라지진 않았다. B씨는 지난해 6월24일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다음달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형사사법체계를 교란하는 범죄"라면서도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위증이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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