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53) /사진=인천경찰청 제공=뉴시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3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권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30년간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 죄책감이나 후회의 정황이 없고 유가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 역시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A씨(50대·여)를 목졸라 살해하고 공범 B씨(40대·남)와 시신을 유기한 뒤, A씨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이튿날인 5일 오후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B씨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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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당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살인사건이 법률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고 수법이 잔인하다며 권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