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중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과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해 제출한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중요 금융기관은 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와 소속 은행 등 10곳이다.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은 1년 주기로 작성해 금융당국의 평가와 심의, 승인을 받는다. 지난해 6월 관련 법안이 개정·시행됐고, 이번이 금융당국의 첫 승인이다.
금융사는 위기가 발생하면 특성에 맞춰 채권발행, 예금조달 등 유동성조달과 채권과 부동산 등 자산매각, 채권발행과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 등의 방법으로 기업을 정상화할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사의 정상화 방안을 수행하면 위기발생 이전 수준으로 자본적정성과 유동성지표가 회복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정상화계획에는 경영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등 지배구조가 제시됐다. 금융시장과 소비자 등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의사소통 전략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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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는 중요 금융기관이 자체정상화계획으로 회복을 못하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상황에서 부실정리계획을 짰다. 금융사의 부실과 글로벌 금융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는 부실상황을 가정했다.
예보는 부실 발생 시 금융안정을 유지하면서 실행가능한 정리방식과 정리전략, 소요되는 자금 조달방안 등을 부실정리계획에 넣었다. 이와 함께 정리 과정에서 핵심기능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과 예금자 보호 방법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금융사의 부실에 대비하는 상시적인 체계가 작동돼 위기 발생 시 조기대응을 통해 금융불안의 전염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요 금융기관은 정상화계획을 사전에 작성해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