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 지분제한 30%→50% 이하 완화…"연쇄창업 활성화"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2022.06.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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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 지분제한 30%→50% 이하 완화…"연쇄창업 활성화"


#창업가A씨는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새롭게 법인B를 창업했다. 그러나 지분은 30% 미만밖에 가져갈 수 없었다.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아 정부의 지원 등을 받기 위해서는 지분율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자본을 늘리기 위해 지분 30% 이상을 투자유치하려 해도 불가능했다. 업력 7년 내 타법인으로부터 30% 이상을 투자받을 경우 창업기업으로 더이상 인정받지 못해서다.

정부가 이같은 내용의 신설법인 지분한도 규제를 30% 미만에서 50% 이하로 완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창업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진 시행령 개정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 법인에 대한 기존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주식보유 제한율이 30% 이상에서 50% 초과로 상향된다. 이전까지는 정부는 기존 사업자나 법인이 신설 법인을 만들어 지분을 30% 이상 보유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기존 사업자·법인이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정부 창업 지원을 받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목적이었다.



그러나 4차산업·디지털경제 시대의 창업에서 이같은 기준이 연쇄창업이나 기관으로부터의 30% 이상 투자유치, 인수합병(M&A)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주식보유 제한율 규제를 30% 이상에서 50% 초과로 상향했다.

신설법인 지분제한 30%→50% 이하 완화…"연쇄창업 활성화"
아울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창업기업 지원 시 기준으로 설정하는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창업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의 고용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구체화했다. 그밖에 이전까지 지원사업별 관리지침 수준에서 규정하던 창업지원사업의 참여제한 기준(거짓·부정 시 최대 5년간 지원사업 참여 금지)도 시행령에서 명시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시행령 전부개정은 4차 산업 및 디지털경제 시대의 창업환경에 맞게 전면개정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본격적 시행을 위한 것"이라며 "이 법령 시행으로 신산업 분야에서의 창업과 성장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세계적 기업으로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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