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손실보상 소급 적용, 현실적으로 어렵다"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2.06.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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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청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사진=뉴스1  이은청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사진=뉴스1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주장에 대해 '사실상 불가'라고 선을 그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급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손실보상은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해 지급하는 것인데 2021년 7월7일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라고 부칙에 명시돼 있다"며 "과거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대한 데이터를 일일히 파악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어렵고, 법 개정이 필요해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지원법 부칙에 포함되지 않는 방역 기간인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6일에 해당되는 손실은 이미 '희망회복자금'과 현재 지급 중인 '손실보전금' 등으로 보전했다는 것이 이 단장의 설명이다.

이 단장은 "희망회복자금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6일까지 발생한 손실은 보상해주지 못했지만 부족한 피해를 소급 적용하는 의미로 지급한 것"이라며 "손실보전금도 과거 정부 방역조치의 지원에서 부족한 부분을 소급한다는 의미로 2020년 8월16일부터 2021년 말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해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대해 과연 사각지대로 보는 시각이 맞는 것인지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 단장은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지만 이번 손실보전금을 못 받은 사람들은 연 단위 혹은 매출액이 증가하신 분들"이라며 "연 단위 혹은 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이 증가한 분들이 과연 피해가 있는 업체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폭 매출 상승으로 제외라는 불만에) 공감은 하겠지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400만명 가까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것이라 일일이 감안하기는 쉽지 않다"며 "매출액 기준으로 빨리 지원해야 하고, 매출감소액은 가장 객관적이며 널리 받아들여지는 지표"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31일로 정해진 폐업기준일 이전 사업장을 정리한 경우 손실보전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과 관련 "폐업일 기준을 두지 않을 순 없다"며 "12월 31일 전 폐업하신 분들이 그 전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니다. 이전까지의 재난지원금을 다 받으실 수 있었고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이라는 것도 있었다. 평균적으로 수백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확인보상 과정에서 매출 감소를 서류로 증명하면 판단해서 지급하는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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