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폭발 이슈키워드] 상병수당

머니투데이 윤세미 기자 2022.06.16 15:40
글자크기
지난 3월 30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시립서북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입원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3월 30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시립서북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입원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사진=뉴스1


7월부터 아플 때 쉬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1년간 시행됩니다. 상병수당(傷病手當)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아프더라도 회사가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병가 제도에서 국가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한 발 더 나간 개념인데요.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상병수당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일부 주는 도입)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상병수당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20년 5월에는 한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코로나 증상이 있어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 물류센터 내 집단감염으로 확산하는 일도 있었죠.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선 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에서 실시됩니다. 7월 4일부터 1년간 진행되는데, 보장범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3년 동안 단계적 시범사업과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2024년 상병수당 제도를 정식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