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15일 쿰파란 등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는 14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잠비 지방법원에서 에라야니(28)라는 여성이 첫 재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에라야니는 지난해 5월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누르 아이니(22·여)에게 성별을 속이고 결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에라야니는 아이니 부모님의 혈압을 살피고 약을 처방해주며 환심을 샀다. 이후 두 사람은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을 올렸다.
에라야니는 집안에서 절대 옷을 벗지 않았다. 또 남성이지만 호르몬 문제로 가슴이 나온 편이라고 했다. 아이니는 결혼 생활 10개월간 에라야니의 성기를 보지 못했다.
이상한 점은 계속 늘었다. 의사라고 했던 에라야니는 일하러 가지 않았다. 아이니에겐 석탄 회사를 운영한다고 둘러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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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결혼 생활을 이상하게 여긴 아이니의 부모가 추궁한 끝에 에라야니가 사실 여성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에라야니는 아이니와 함께 살면서 3억 루피아(약 2640만원)를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니는 법정에서 "다른 부부들처럼 성관계도 했지만 남편이 여성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심지어 영상통화로 시댁 식구들을 소개받기까지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