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6월7일 대전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백 전 장관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13개 산하기관장에 대해 사직서를 청구하고 산하기관인 A사 후임기관장 임명과 관련해 부당지원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B산하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를 취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산업부 국장이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소 4곳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동부지검에 백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