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生 회장, 어피너티 이어 어펄마 ICC중재서도 '승'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22.06.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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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교보생명/사진제공=교보생명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FI(재무적투자자) 어피너티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과 함께 풋옵션 공방을 벌이고 있는 어펄마캐피털(KLI Investors LCC, 이하 어펄마)과의 ICC(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에서도 사실상 승소했다.

교보생명은 13일 ICC 중재재판부가 어펄마가 제기한 풋옵션에 대해 신 회장이 매수할 의무가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ICC는 지난해 9월 어피너티와의 국제중재에 이어 이번에도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어피너티는 신 회장의 풋옵션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ICC 중재를 재차 신청한 상황이다. ICC는 단심제가 원칙이어서 실제 2차 중재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신 회장 관련 풋옵션 공방은 2012년 당시 교보생명 2대주주였던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1주당 24만5000원(총 1조2000억원)에 교보생명 지분 24.01%를 사들인 어피너티가 2018년 10월 주당 40만9912원에 풋옵션을 매수해 달라고 신 회장에게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신 회장이 이를 거절하자 어피너티는 ICC에 중재를 신청했고, 신 회장은 어피너티와 기업가치 평가를 수행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 회계사들과 어피너티 관계자들을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교보생명 지분 5.33%를 보유한 어펄마도 2018년 11월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너티가 풋옵션을 행사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어펄마는 2007년 12월 신 회장과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었다. 어펄마는 주당 39만7893원에 지분을 매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신 회장이 거부하자 어피너티와 마찬가지로 어펄마도 ICC에 중재판정을 신청했다.

교보생명은 ICC 중재재판부가 공정시장가치(FMV)를 기준으로 교보생명의 1주당 가치가 산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 회장이 어펄마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회장이 주주간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임할 책임이 없다는 내용도 ICC가 함께 판정했다고 교보생명은 강조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중재판정부가 연이어 신 회장이 부당한 풋옵션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며 "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주주 및 기업 가치 훼손이 정상화되고, 공정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어펄마의 요청으로 교보생명 기업가치를 평가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허위 평가보고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교보생명으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형사 고발된 어피너티와 어피너티 요청으로 교보생명 기업가치를 평가했던 안진 회계사들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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