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세연 허위비방 손배소 1심 승소…"징벌적 손해배상제 필요"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2.06.1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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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가세연 상대로 "비열하고 악랄한 행태"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거둔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11일 오전 9시45분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가세연은 조국 가족에 대한 허위비방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얼마를 벌었을까"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5800만원(5000만원의 오기) 손해배상액으로 이들의 비열하고 악랄한 행태는 억제될 수 있을까?"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지난 10일 가세연 법인과 강용석·김용호·김세의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조 전 장관과 두 자녀에게 일부승소 판결했다.



가세연 측은 총합 5000만원을 조 전 장관과 가족들에게 지급해야 하고, 조 전 장관 측은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가세연과 김용호씨에 대해 문제의 동영상들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내에 삭제할 것도 명령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 출연진들이 유튜브 방송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과 가족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2020년 8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판결 선고 이후 양측은 모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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