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2.06.02.
전세금 보호를 위한 최후 보루인 전세보증 제도 개편안도 나온다. 가입률이 고작 10%에 그치고 있어 집주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국세체납' 여부를 고지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 개선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전세사기는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 장관은 "주거안정 정책은 집값 안정도 중요하지만 보증금을 돌려 받수 있도록 세입자 보호 범위를 넓히는 포용적인 주거안정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이 집값 안정에 치중돼 있으나 무주택자의 전재산인 전세금을 보호할 종합대책이 부족했다는 반성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내놓는 한편 깡통전세를 이용한 전세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악성 집주인 명단 공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 세부이행 계획서에도 넣었다. 악성 집주인 공개방안은 국회에서 이미 2건의 법안이 올라가 있지만 임대사업자들의 반발,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이슈로인해 수개월째 계류됐다.
세금 안낸 사실 고지 않는 집주인, 표준계약서상 '권고' 대신 '의무'로..고작 10% 가입률 전세보증 가입률도 끌어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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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전세보증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고심 중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전세보증이라는 안전판의 범위를 어떻게 넓히고, 비용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각 지대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른 시일 안에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전세보증은 전세금을 떼일 것에 대비해 HUG나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에 가입한다. 하지만 실제 가입률은 전체 세입자의 약 10% 수준에 그친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데다 전세보증 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해서다. '악성 임대인' 보유 주택은 아예 전세보증 가입도 안되는데, 세입자가 악성 집주인 정보를 사전에 알수 없는 것도 문제다.
일반 임대인이 전세보증을 자발적으로 가입하게 하되, 이들에게 재산세 등 세금혜택을 주는 '인센티브' 카드가 거론된다. 다만 이경우 지자체 재산세 수입이 크게 줄어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 일각에선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산해 부채비율 100%만 안 넘으면 전세보증이 가능토록 한 기준을 하향 조정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시세 1억원짜리 집의 대출금이 3000만원이면 보증금 7000만원이어도 전세보증이 가능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무리하게 올려 깡통전세를 부추긴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