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이준석 성접대 의혹 주장하며 "공소시효 남았다"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2.05.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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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2023년 가을 만료" 주장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은혜 국민의힘,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선고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5.25.[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은혜 국민의힘,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선고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5.25.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용석 변호사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언급하며 공세를 펼쳤다.

강 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의 금품수수와 성상납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는 최종적인 금품수수일인 2016년 9월부터 진행된다"며 "공소시효 7년은 2023년 가을경 만료된다"고 덧붙였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27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접대 의혹'에 대해 "알선수재라고 주장하는데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다 지났다"고 말한 바 있다.



강 후보는 해당 발언을 페이스북 게시물에 첨부하고 "정미경은 사건기록을 보지도 않았고 수사의 진행상황도 모르면서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 "이준석의 범행은 알선수재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이준석이 공무원이었는지 여부는 범죄성립과 상관이 없다"고 적었다.

아울러 이 대표의 의혹이 "대전지방법원의 사건기록과 고소인·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해 입증되고 있으며 가세연은 그러한 내용을 보도했을뿐이지 주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범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가세연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이 이 대표를 '성접대' 등을 받았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배당받아 담당하고 있다.

가세연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표가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지난 2013년경 성접대를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대표에 대해 만장일치로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다만 결론은 지방선거 이후에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경기 김포골드라인 사우역 3번출구 앞에서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9/뉴스1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경기 김포골드라인 사우역 3번출구 앞에서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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