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간부 인사, 6·1 지방선거 직후 단행할 듯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정경훈 기자 2022.05.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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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중간간부 인사 미룰 이유 없다" "기존 인사 그대로 있으면 수사 진행 안 돼"

한동훈 법무장관./ 사진=뉴스1한동훈 법무장관./ 사진=뉴스1


검찰이 6·1 지방선거 직후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동훈 장관 취임 후 하루 만에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다음 중간간부 인사도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 시기로 6·1 지방선거 직후인 다음달 2일 또는 3일이 거론되고 있다.



한동훈 법무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선거를 앞두고 조직에 공정성, 정치중립성을 강조한 만큼 지방선거 전에 인사를 내 잡음을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여기에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된 속도를 보면 늦어도 다음달 3일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하고 바로 그 다음주부터 실무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검찰총장이 공석이긴 하나, 신임 총장 인선에 한 달 반 이상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중간간부 인사를 먼저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임 김오수 전 검찰총장 인선때도 천거부터 임명까지 두 달 반이 걸렸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중간간부 인사를 미룰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총장을 뽑아놓고 논의해서 (인사를) 하는 게 모양상은 좋지만 뽑는 데까지 최소 한 달 반이라 너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한 검찰 간부는 "주요 지방검찰청이나 서울중앙지검 차장이 교체됐는데 실무를 담당하는 중간간부가 그대로 있으면 수사 진행이 잘 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인사를) 그냥 오래 둘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사가 난 속도를 보면 선거 직후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해 바로 다음주로 (새 근무지로) 부임하게 하지 않겠느냐"며 "새 인사 후 여러 사건 수사에서 속도가 날 것이고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건너뛰고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인사위는 검찰청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심의기구로, 인사 기준과 승진대상자의 적격심사 등을 맡는다. 법무장관이 회의 소집 권한을 갖는데, 한 장관은 27일 오후까지 회의 소집 통보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인사위는 자문 성격이라 필수사항은 아니다. 검찰청법도 인사위를 거치라는 권고로 해석하는게 맞다"며 "인사원칙이라는 게 때마다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전 인사위가 만들어놓은 규정을 보고 (인사를) 하면 된다"고 했다.

다만 주말 사이 회의 소집을 통보해 2일 인사위 회의를 개최하고 3일 인사를 낼 가능성도 남이있는 상황이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이정섭 부장검사(51·사법연수원 32기), 단성한 부장검사(48·32기)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다. 이 부장검사는 2019년 서울동부지검 형사부장 근무 당시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해 조국 전 법무장관을 기소했다.

지난해에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맡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기소했다. 이후 대구지검 발령을 받고 대구와 서초동을 오가며 이 위원 사건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단 부장검사는 국정농단 수사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에 보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둘러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조 전 장관 일가 사건 수사를 맡았다. 단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청주지검으로 발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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