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 사진=뉴스1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 시기로 6·1 지방선거 직후인 다음달 2일 또는 3일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검찰총장이 공석이긴 하나, 신임 총장 인선에 한 달 반 이상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중간간부 인사를 먼저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임 김오수 전 검찰총장 인선때도 천거부터 임명까지 두 달 반이 걸렸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한 검찰 간부는 "주요 지방검찰청이나 서울중앙지검 차장이 교체됐는데 실무를 담당하는 중간간부가 그대로 있으면 수사 진행이 잘 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인사를) 그냥 오래 둘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사가 난 속도를 보면 선거 직후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해 바로 다음주로 (새 근무지로) 부임하게 하지 않겠느냐"며 "새 인사 후 여러 사건 수사에서 속도가 날 것이고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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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건너뛰고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인사위는 검찰청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심의기구로, 인사 기준과 승진대상자의 적격심사 등을 맡는다. 법무장관이 회의 소집 권한을 갖는데, 한 장관은 27일 오후까지 회의 소집 통보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인사위는 자문 성격이라 필수사항은 아니다. 검찰청법도 인사위를 거치라는 권고로 해석하는게 맞다"며 "인사원칙이라는 게 때마다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전 인사위가 만들어놓은 규정을 보고 (인사를) 하면 된다"고 했다.
다만 주말 사이 회의 소집을 통보해 2일 인사위 회의를 개최하고 3일 인사를 낼 가능성도 남이있는 상황이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이정섭 부장검사(51·사법연수원 32기), 단성한 부장검사(48·32기)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다. 이 부장검사는 2019년 서울동부지검 형사부장 근무 당시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해 조국 전 법무장관을 기소했다.
지난해에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맡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기소했다. 이후 대구지검 발령을 받고 대구와 서초동을 오가며 이 위원 사건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단 부장검사는 국정농단 수사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에 보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둘러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조 전 장관 일가 사건 수사를 맡았다. 단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청주지검으로 발령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