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현대차 노조 특근거부 업무방해죄 처벌은 합헌"…10년 만에 결론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2022.05.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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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헌재는 이날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59명이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2022.5.26/뉴스1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헌재는 이날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59명이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2022.5.26/뉴스1


비정규직 해고에 반발해 특근을 거부한 노동조합원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012년 2월 사건이 접수된지 10년 만이다.

헌재는 26일 업무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관 5인이 일부 위헌의견으로 다수였으나 위헌결정에 필요한 심판정족수(6명 이상)에 이르지 못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조 간부 A씨 등은 2010년 3월 현대차가 비정규직 직원을 정리해고 하자 항의 표시로 휴일 특근을 거부했다. A씨를 비롯한 조합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A씨 등은 형법 제314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 비례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위계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A씨 등은 단순히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단순 파업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용자의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고 거래 질서나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단체행동권 행사 제한은 가능하다"며 "해당 조항은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시기에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해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는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일부 위헌 의견을 낸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노동조합법이 쟁의행위를 다양한 측면에서 제한하고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며 "그럼에도 단순파업 그 자체에 대해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단순파업에도 노동조합법상 처벌조항 외에 추가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간 균형을 허물어뜨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사 간 자율적 근로관계 형성을 위한 전제조건을 제대로 마련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해당 조항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은 양승대 전 대법원장 시기 '사법농단' 의혹과도 연관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헌재에 파견된 법관을 통해 주요 사건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전달받은 내부정보에는 A씨 등 사건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논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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