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범단체 빅팀스(victims) 회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기업과 피해보상을 위한 조정위원회에 책임을 촉구하는 상여 행진에 앞서 고인들을 향한 묵념을 하고 있다. 2022.4.7/뉴스1
환경부는 2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사업자 분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업자 분담금이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 중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자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범위를 기존 '2014년 4월 1일부터 2017년 2월 8일까지'에서 2017년 2월 9일 이후까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개별 사업자별로 피해자 사용 비율을 계산하는데 도움이 되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 규모에도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시행령 입법예고는 추가 분담금 징수를 위한 준비 절차이기도 하다. 특별법에 따르면 추가 분담금은 기존 분담금을 75%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걷을 수 있다. 단 총액이 1250억원을 넘어설 수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추가 분담금의 구체적 징수 규모와 개별 사업자별 액수는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