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폭염에 숨질 때 엄마는 카톡방 번개모임…징역 15년 확정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2.05.2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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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친딸을 홀로 집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A씨(3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8월 1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3살 친딸을 홀로 집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A씨(3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8월 1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남자친구와 시간을 보내며 3살 딸을 30도가 넘는 더위에 77시간 동안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약 77시간 동안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탈수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26회에 걸쳐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일명 '번개모임'을 하며 피해 아동을 집에 상습적으로 방치해 왔다.

A씨가 아이를 마지막으로 방치했던 지난해 7월 21일은 최고기온이 33도를 넘었고 7월 24일은 최고기온이 34도를 넘었다. A씨는 과자 1봉지와 빵, 주스 2개만을 두고 나와 남자친구 등과 시간을 보냈고, 홀로 남겨진 아이는 3일이 지난 7월 24일 사망했다.

A씨는 7월 24일 아이가 사망한 것을 확인했음에도 현장을 이탈했고 같은 달 28일 다시 돌아와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도 또다시 외출했다. 이후 8월 7일에야 경찰에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기상 조건과 피해자의 탈출 가능성, 섭취할 수 있는 음식과 물의 양에 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사흘 이상을 홀로 지내는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 아동의 사망을 의도하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후 진행된 2심에서 A씨는 징역 15년으로 5년이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을 홀로 두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는 낮은 지능과 미숙한 상황판단 능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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