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 /사진=뉴스1
법무부는 25일 취재진에 배포한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관련 설명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직업공무원(인사 분야 전문가)으로 임명될 예정"이라며 "법무부장관은 중간보고를 일체 받지 않는 방식으로 검증과정의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독립성 보장의 연장선에서 사무실도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설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것은 대통령실의 권한 내려놓기 차원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통령 결단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권한이 편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검증 업무는 권한이라기보다는 책임에 가깝고 법무부는 인사 추천이나 최종 검증이 아닌 1차 검증 실무만을 담당하는 것일 뿐"이라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법무부가 공직자 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 검증 작업 중 드러난 정보가 수사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수집·관리하는 정보는 검증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검증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라며 "법무부 내에 분명한 '차이니스 월'(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을 쳐서 인사검증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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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가 가능한 통상의 시스템 하에 두는 것"이라고 제도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 동안 '질문할 수 없었던 영역'이었던 인사검증 업무를 '질문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재배치하는 것"이라며 "과거 인사검증 자료가 정권 교체시 모두 파기되어 왔으나 통상의 부처업무로 재배치되면 정해진 공적자료 보존 원칙에 따라 보존돼 투명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