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서 사망사고…근로자 1명 숨져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2.05.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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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광주 북부경찰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4분쯤 북구 임동 '금남로 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지하주차장 상층부 구조물에 콘크리트를 붓는 타설 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펌프카 붐대가 떨어지면서 30대 타설공 A씨를 덮쳤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펌프카는 레미콘 차량에서 콘크리트를 옮겨 타설 작업에 쓰이는 장비다. 붐대는 콘크리트가 지나가는 길쭉한 관으로, 작업 중 모두 펼치면 수평으로 50m까지 늘어난다. 이날 붐대는 4m 높이로 솟은 상태였는데, 압송관 인근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붐대가 휘거나 꺾이는 일은 흔하지 않은 사고라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해 안전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광주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한다. 지난 1월27일 시행된 이 법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장 등이 적용대상으로 하며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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