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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아라룸에서 열린 '넷플릭스 한국 투자신고식'에서 유정열 코트라 사장(왼쪽부터)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스테판 트로얀스키 스캔라인VFX 대표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5.20/뉴스1
최근 유럽에선 스위스처럼 글로벌 OTT에 국내 투자를 의무화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는데요. 포르투갈이 OTT 매출 1%를 자국 영화시청각물협회에 투자하는 법을 만들었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자국 언어로 된 유럽 콘텐츠에 수익 일부를 투자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스페인과 덴마크도 스위스처럼 OTT 부과금을 걷기 위한 법을 만들 예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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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회에서도 글로벌 OTT의 시장 독과점을 견제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인데요. 국내 OTT에 대한 세제 지원(제작비에 대한 세율 인하)과 자율등급제 도입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선 OTT에 대한 법적 정의부터 규정해야 하는데요. 과방위가 지난달 말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한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세제지원 집행부처인 기획재정부는 OTT 범위가 넓고 모호하다는 입장입니다. 세제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문체부에서 추진 중인 영화비디오물진흥법 개정까지 이뤄져야 OTT의 법적 정의가 명확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넷플릭스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우리나라에 1억 달러(1237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내에서 벌어진 통신망 사용료 분쟁과 거세지는 규제 압박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관련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전혜숙(2106370) 김영식(2111519) 김상희(2113421) 이원욱(13523) 양정숙(2114012) 박성중(2115261)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법안, 환노위 통과
배달노동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 민족 본사 앞에서 '배달의민족은 배달료 거리 깎기 중단하라' 촉구 집회를 갖고 있다. 2022.5.2/뉴스1
전속성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라는 뜻으로 산재보험 적용의 필수 요건이었습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한 사업장에서 월 소득 115만원 이상이거나 월 93시간 이상 일해야만 전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여러 플랫폼을 통해 일하거나 부업으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전속성 충족이 어려워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두 개정안이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하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관련 법안]
산재보험법 개정안 임종성(2112772) 임이자(2115499) 윤준병(211222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임종성(2112771), 임이자(2115498), 윤준병(2112227)
디지털자산 규제 방향 담은 '美 행정명령', 주요 내용은?
/사진=국회도서관.
미국 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에서 디지털자산을 CBDC,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3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CBDC 내용에서 '미국의 우위'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조동관 법률자료조사관은 CBDC를 활용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위협하려는 중국, 러시아 등 움직임이 미국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한국은행뿐 아니라 국회에서 CBDC 도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도 했죠.
행정명령이라는 뜻처럼 바이든 대통령은 관련 기관들에 다양한 조치 이행과 자료 및 분석 제출을 요구합니다. △CBDC 설계 선택에 따른 경제적 성장, 국익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재무부 장관) △분산원장기술이 단기·중기·장기에 걸쳐 경제·에너지·환경에 미치는 영향(과학기술정책실장)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활동 탐지·수사·기소 과정에서 법집행기관 역할(법무부 장관)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미국 정부는 행정명령에 따른 기관별 보고들을 취합해 구체적인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 수립에 나설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 역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앞서 다각적이고 세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시사점을 던집니다.
지난주 주요 법안[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우택, 과방위, 2115633
부정 이용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이용자의 부정 이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용자가 기존에 가입한 모든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문자메시지 발송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임병헌, 과방위, 2115621
발신번호 표시 제한 요청 근거 삭제.
삼차원프린팅진흥법 개정안 이용빈, 과방위, 2115649
삼차원프린팅진흥 기본계획에 안전대책을 포함하도록 함. 과기부 장관에게 이용자 보호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에 대한 점검 권한 부여.
이번 주 일정25일(수)
웹3.0 시대 선도국가의 동력, 디지털자산 시장 선점 전략
-7:00, 여의도 CCMM빌딩(국민일보) 12층, 주최: 상생과통일포럼·설훈 의원실·정진석 의원실·폴리뉴스·국회 정무위원회·국회입법조사처, 02-6788-6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