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순 노모 때린 60대男 풀려난 이유…'엄마는 처벌을 원치 않았다'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2022.05.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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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렸다는 이유로 노모를 폭행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존속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 21일 경북 청도군에 있는 어머니 B씨(81)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밀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했으니 그만 마셔라"라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식탁 부분에 머리를 부딪쳐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알코올 중독과 알코올 치매 증상으로 경북 청도군 한 폐쇄 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B씨에게 부탁해 2020년 10월 11일 일반 병동으로 치료지를 옮겼다. 그는 이날부터 매일 병원에서 나와 어머니 집에서 술을 마셨다.

재판부는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겁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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