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폭행한' 경찰 벌금 700만원, 동료도 벌금 왜?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2.05.16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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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여자친구를 때린 뒤 112신고 처리 종결 내용을 엿본 경찰관과 그에게 사건처리표를 보여준 동료 경찰관이 벌금형을 받았다.

15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상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29)에게 벌금 700만원을, 동료 경찰관 B씨(30)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 여자친구 C씨가 동료 여성 경찰관과의 관계를 의심하자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C씨의 이마와 뺨, 머리를 때렸다. 사건 당시에 112신고가 됐다.



이틀 뒤 A씨는 출근해 사건 당시 근무했던 동료 B씨에게 112신고 처리 종결 내용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C씨 동의 없이 개인정보 등이 담긴 사건처리표를 받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C씨가 두 경찰관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개인적인 동기에서 B씨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구했고, B씨는 경찰공무원 본분을 저버린 채 응했다"며 "경찰관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원고(신고자 C씨)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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