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에서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40대 A씨가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중국 국적 피의자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쯤 구로동 공원 앞에서 60대 B씨의 안면부를 발과 깨진 연석(도로경계석)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6시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도살인과 폭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쯤 구로구 구로동의 한 공원 앞 길을 걷던 6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수 차례 때려 쓰러뜨린 뒤 소지품을 챙기고 주변에 있던 연석(도로경계석)을 휘둘러 숨지게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했고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되면 A씨에 대해 마약 관련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직후 첫 조사를 했지만 A씨의 웃음 때문에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보한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인다"면서도 "피의자가 구속된 만큼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충분히 준 뒤 그동안의 조사했던 질문들을 되풀이하며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