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 안 돌려주면 나체 사진 유포" 전 여친 몰카 협박한 경찰관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2.05.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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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헤어진 전 연인에게 반지를 돌려주지 않으면 몰래 찍었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제주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2일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39)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2월24일 새벽 서울의 한 호텔 객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당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인 연인 B씨의 신체를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경위는 지난달 1일 당시 헤어진 상태였던 B씨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B씨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면서 "예전에 선물해 줬던 반지를 돌려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B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A경위는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A경위 측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공판 속행을 요청함에 따라 다음달 16일 낮 2시10분에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현재 A경위는 직위해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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