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삼표산업, 사고에도 바뀐 것 없어…103건 '적발'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2.05.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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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 토사 붕괴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2월 2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 토사 붕괴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1호 대상 기업인 (주)삼표산업을 특별한 감독한 결과, 총 103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12일 삼표산업 소속 전국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선 20미터 높이의 토사가 무너져내려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법 시행 후 첫번째 적용 대상 사건이다.



삼표산업은 지난해에만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올해 들어 또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당국은 판단했다.

이에 고용부는 각 사업장별로 8명 이상의 감독반을 구성해 중대재해와 직결되는핵심 위험요인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상태 전반을 감독했다.



특별감독 결과, 당국은 총 103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60건은 사법조치하고 39건에 대해서는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감독을 실시한 7개 사업장 모두에서 기본 안전보건조치 위반, 안전보건관리체제 부실 운영 등이 확인돼 안전보건관리상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 위반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사망사고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관련 안전조치 위반이 모든 사업장에서 18건 확인됐다.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보유한 제조업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끼임 및 부딪힘 사고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도 9건이나 적발됐다.

또 사업 특성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레미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기사)를 다수 사용하고 있음에도 보호구 미지급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삼표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직접적 원인이 된 작업계획서 작성 등 특정 안전보건조치의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포천사업소에서 비산방지망 고정작업 중 상부에서 떨어진 바위에 깔려 근로자 1명이 사망했음에도 다른 채석장에서는 붕괴·낙하 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는 등 위험요인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9월 성수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도보이동 중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다른 레미콘·몰탈 공장에서는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근로자 안전통로 확보 등 안전조치가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작업 전 안전보건조치 여부 확인 등 현장의 안전작업을 관리·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물론 나아가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야간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아울러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하기 위한 핵심 절차인 위험성 평가도 실시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이행되고 있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위험성 평가 미실시, 위험성 감소대책의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등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완료여부를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는 절차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감독 결과에 따라 감독을 실시한 7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동시에 감독결과를 본사에 통보해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 기업 전체의 근원적 안전보건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계기로 삼도록 조치했다.

이 밖에도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다른 고위험 기업에 대해서도 본사 안전보건 전담조직 등을 활용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개선토록 지도해나갈 예정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삼표산업과 같이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실질적 안전보건조치 의무보다 처벌을 면하기 위한 서류작업 등 형식적 의무이행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실제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법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6월 말까지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 다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에 안전을 우선시하는 관행·인식이 내재화될 때까지 기업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의적정성을 지속 검검하고 개선을 지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중대법 조사대상 중대 산업재해 중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발생한 사고가 31건으로 전체 59건의 52.5%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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