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화장실에서 속옷 사진 찍어 올린 中 승무원…"부당해고" 소송했지만...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2.05.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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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의 한 승무원이 업무 중 기내 화장실에서 가슴 속옷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해고됐다. 승무원은 법원에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8일(현지시각) 다수의 중국 매체가 비행기에서 속옷을 입은 채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려 해고된 승무원 A씨의 소송 결과를 전했다.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0월 12일 오후 6시 55분 광저우를 출발해 상하이로 향하던 중국 남방항공 CZ3547편의 이륙시간이 1시간가량 지연됐다. 이에 승무원들 기내에서 대기해야 했다.

대기 시간이 지루했던 남방항공 승무원 A씨는 기내 화장실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브래지어 사진 2장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그는 "새로 산 누드 브래지어가 마치 안 입은 것처럼 무척 편하다. 오랫동안 이 브랜드 브래지어를 착용했는데 가슴이 커졌다"며 "내가 입은 브래지어 크기는 75B"라고 적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글과 사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는지 10분 만에 게시물을 삭제했다. 그러나 이미 누군가 A씨의 게시물을 갈무리해 이를 신고했다.

이후 중국 남방항공 측은 조사에 착수했고 한 달 뒤인 그해 11월 28일 A씨를 해고했다. 회사 측은 "근무 시간 음란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로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사내 규정에 따라 해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고 방침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A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최종심인 2심은 달랐다. 법원은 항공기 이륙 전의 대기 시간은 개인의 휴식 시간이 아니고 A씨의 행동이 사회 풍습을 해치고 항공사의 이미지를 손상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2심에서 A씨의 주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A씨가 주장한 미지급 급여 21만 2735위안(약 4000만 원)을 회사는 지급할 필요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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