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8일(현지시각) 다수의 중국 매체가 비행기에서 속옷을 입은 채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려 해고된 승무원 A씨의 소송 결과를 전했다.
대기 시간이 지루했던 남방항공 승무원 A씨는 기내 화장실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브래지어 사진 2장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그는 "새로 산 누드 브래지어가 마치 안 입은 것처럼 무척 편하다. 오랫동안 이 브랜드 브래지어를 착용했는데 가슴이 커졌다"며 "내가 입은 브래지어 크기는 75B"라고 적기도 했다.
이후 중국 남방항공 측은 조사에 착수했고 한 달 뒤인 그해 11월 28일 A씨를 해고했다. 회사 측은 "근무 시간 음란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로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사내 규정에 따라 해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고 방침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A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최종심인 2심은 달랐다. 법원은 항공기 이륙 전의 대기 시간은 개인의 휴식 시간이 아니고 A씨의 행동이 사회 풍습을 해치고 항공사의 이미지를 손상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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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심에서 A씨의 주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A씨가 주장한 미지급 급여 21만 2735위안(약 4000만 원)을 회사는 지급할 필요가 없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