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강조한 尹대통령...공정위, 플랫폼 규제도 '자율'로?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2.05.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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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5.10/뉴스1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5.10/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자유로운 시장'을 강조하면서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해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일지 주목된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기업들이 스스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자율규제' 방식이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번영과 풍요가 꽃피웠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과 대통력직 인수위원회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자율규제 활성화와 기업규제 완화 관련 공약을 국정과제로 구체화했다. 세부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공정거래법 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불공정 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등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시장경제 활성화와 법 집행 개선이다. 대표적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정책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자료에서 "플랫폼 분야 거래 질서 공정화를 위해 자율규제 방안과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규제 완화 기조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지난해 1월 국회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법)의 구속력이 약화될 공산이 크다. 온라인플랫폼법에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 등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규제가 담겼지만, 법 적용대상의 범위를 좁히는 등의 방향으로 법안이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 정부의 자율규제, 최소한의 규제 원칙에 근거해 법 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대기업 동일인(총수) 지정 친족범위 역시 현행 '혈족 6촌, 인척 4촌'에서 '혈족 4촌, 인척 3촌'으로 완화키로 했다. 총수의 친족 범위를 좁히는 것은 친족과 관련한 기업의 공시자료 제출 의무 등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것이다. 공정위가 공시자료를 기반으로 일감몰아주기 등을 규제하고 있는 만큼 감시 범위 역시 축소된다.

아울러 공정위 전속고발권 제도도 폐지하지 않고 보완키로 했다. 전속고발권은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 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을 때만 검찰이 공소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다. 앞서 재계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시 형사처벌이 남용돼 기업의 경제활동 저해된다고 우려하자 새 정부는 폐지보다는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한편 이러한 공정거래정책을 이끌 공정위원장 후보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공정거래 분야 전문성이 있는 법조인 중심으로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 후보군으로는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한 홍대식(사시 32회)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지낸 김은미 선능 대표변호사(33회)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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