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내 '코인공개' 허용…'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추진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22.05.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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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尹정부 국정과제]

서울 강남 빗썸 고객센터 모습. /사진=뉴스1서울 강남 빗썸 고객센터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ICO(가상자산공개) 허용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투자자가 안심하고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정비전과 목표, 국정과제를 보고했다.



인수위는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식부터 국내 ICO 허용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국정과제로 정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ICO가 허용되지 않아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ICO를 진행하고 가상자산을 국내 상장하는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ICO를 허용해 시장규모를 키우고 투자 안전성을 높이는 게 새 정부의 방향이다.



우선 가상자산의 경제적 성격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나눠 ICO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한다.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와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을 통해 소비자보호와 거래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BIS(국제결제은행), FSB(금융안정위원회)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체계 논의 동향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 탄력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해킹·시스템 오류에 대비하는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 이용자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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