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지난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지난 24일 채널A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의 계곡에서 이은해가 찍은 영상의 일부를 보도했다. 이 영상은 이은해가 과거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초기 수사를 맡은 경기 가평경찰서에 제출한 것이다.
영상 속 세 사람은 수면 위 4m 높이에 있는 바위에 올라서 있다. 조현수와 B씨는 좌우측을 둘러보며 뛰어내릴 곳을 찾았으나, A씨는 무서운 듯 바위에 주저앉아 다리를 앞으로 모은 채 손으로 바닥을 짚고 있다.
하지만 이 영상이 편집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결과가 검찰에 전달됐다. 이 영상에는 조현수가 다이빙 시범을 보이고 피해자 A씨를 괴롭히는 모습도 담겼지만, 결정적으로 A씨가 입수하는 장면은 빠져 있다.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 소장은 채널A와 인터뷰에서 "보통은 사건의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상은 화질 자체가 3~5배 정도 압축됐다"며 "2차 편집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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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가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찍은 시간은 2019년 6월30일 저녁 8시17분이다. 이후 7분 뒤인 저녁 8시24분쯤 A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은해가 경찰에 제출한 영상을 분석해 그가 범행 은폐를 위해 증거 조작을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2일 이은해와 조현수가 살인 혐의 등을 부인하고 비협조적으로 나오자 이들의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해 달라며 법원에 연장허가를 청구했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은해와 조현수의 구속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로 늘어났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6월 30일 저녁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A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