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MC몽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MC몽은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3주 전 네 명의 스태프와 미국 현지 스태프 포함 총 10명의 다큐를 찍기 위한 스태프 경비 7만불(약 8600만원)을 들고 입국하려 했다"며 "비행기를 급하게 타야 하는 바람에, 실수로 미화 7만불을 미신고했다"고 밝혔다.
몇 년 전 해외 촬영 때도 법인으로 신고했다는 그는 "혼자 힘으로 촬영하고 무리하게 진행하려 했던 10명의 스태프를 사비로 인솔하려던 목적과 욕심에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괜한 실수로 더 큰 오해를 만들까 그날 비행기를 취소, 다른 날짜에 현금 없이 떠났다"고 해명했다.
MC몽은 "저의 실수를 피하거나 저에게 쏟아질 질책이 두려워 쓰는 글이 아니다"라며 "무지함에서 하나 더 배워 더 투명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준비 중인 기부 플리마켓은 취소하지 않고 진행하겠다고 했다.
대법원은 MC몽의 병역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 입대를 연기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