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20시간이라도"...尹당선인, 한노총에 협조 구할까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22.04.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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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2월15일 대선후보 당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2월15일 대선후보 당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15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노동계 현안을 논의한다. 당선 이후 한 달 만에 이뤄지는 노동계와의 첫 만남이다.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중 강조한 근로시간 유연화와 최저임금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한 협조 요청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대선 전 약속 이행 차원"…노동계와 대화 물꼬 트는 계기될 듯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오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과 이동호 사무총장 등 노총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는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한국노총을 방문해 한국노총의 숙원 과제였던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등에 찬성하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한국노총 지도부가 대선 직전인 지난 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면서 어색한 관계가 형성되기도 했다.

대선이 끝난 뒤 지난달 30일 한국노총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와 만나 정책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서 윤 당선인과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했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으로 이번 간담회가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위원장과 사무총장 등 집행부 대부분이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는 당일 가봐야 알 수 있겠지만 노조 측에서도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주52시간 근무제 개편 협력?…"근로시간 유연성 확대할 것"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광장공원에서 열린 '차별없는 노동권, 질좋은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노조지부 깃발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광장공원에서 열린 '차별없는 노동권, 질좋은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노조지부 깃발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 당선인의 대선 이후 첫 노동계 대면인 만큼 근로시간 유연화나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노동개혁안에 대한 양측 입장이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획일적인 주 52시간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왔다. 또 연장근로시간 특례 대상에 스타트업을 포함하는 등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이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대선 기간 윤 당선인은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엔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쟁점으로 논의됐던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화 방안은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추진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5일 열린 첫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했고, 실질적으로 결정을 좌우하게 될 공익위원들 과반수는 이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입장 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번 간담회가 정부와 노조가 여러 노동계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방문을 약속한 만큼 이행 차원에서 간담회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노총에서는 물가상승에 따른 최저임금 개혁안 등 노총 현안과 요구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선인은 첫 노동계 간담회인 만큼 노총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공약으로 언급했던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협조를 부탁할 수 있다"며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 체계 개혁 등은 양측이 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만남을 계기로 협조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서울시는 방역을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보했지만, 민주노총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가 일부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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