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18일 서울 시내 도로에 안전속도 5030 안내판이 붙어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도시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시속 50km·이면도로 30Km를 초과해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4.18/뉴스1
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제도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말 처음 시범 운영돼 지난해 4월17일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됐다.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위반시 범칙금을 부과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망사고 발생시 가중처벌토록 하고 있다.
인수위 "일반도로 시속 50㎞→60㎞·어린이보호구역 30㎞→50㎞로 탄력 조정"
교통전문가들은 일단 인수위의 방침이 5030 제도의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승국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보행자 사망을 줄이자는 5030 제도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시간대별 보행량이나 사고발생률을 따진 가변적 속도제한 적용은 합리적인 개선 방향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속도 상향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교통사망사고는 주택가 등 왕복 2~3차로의 좁은 도로나 통행이 한적한 야간 시간대에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보행 사망자 중 절반(58%)은 낮보다 야간에 사고를 당했다. 우 박사는 "한강대교 등 보행이 거의 없는 지역은 속도 제한을 올려도 큰 문제가 없지만, 학교·주택가 등은 사망사고의 큰 원인이 된다"며 "보행자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에 대한 세심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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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더 낮춘다던 '2022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제동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명당 5.6명인 교통사고 사망자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2명(2019년 기준)보다 낮은 5명 이하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교통안전 선진국인 영국·일본, 독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10만명당 4명 이하다.
이를 위해 차량 속도·통행 제한을 강화할 방침이었다. 보행량이 많은 주택가·상가 등 생활밀착형 도로는 오는 7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차량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설정키로 했다. 또 법 개정을 통해 국도·지방도에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제도화하고, 농어촌지역은 제한속도를 시속 10~20㎞씩 하향 조정할 예정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인수위의 방침을 구체적으로 전달받은 바 없다"며 "보행자 안전을 지킨다는 정책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