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김영훈 기자 = '정의로운 사람들' 관계자가 5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정문 앞에서 가진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 부정입학 취소 촉구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5/뉴스1
지난 5일 부산대는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8월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씨의 입학 취소 예정 처분이 내려진 지 8개월 만에 확정됐다.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복지부가 갖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과 관련한 누리꾼 민원에 "복지부에서는 부산대 학위 취소가 확정된 이후에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 A씨(33)는 "부정 입학으로 해석해 입학 처분 취소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며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 면허 취소까지 가는 건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 조씨 의사 면허가 박탈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와 조씨 본인의 의견 청취 등 절차가 아직 남아있다. 또한 조 전 장관이 입학 취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변수가 생겼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조 전 장관은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하여 본안판결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공개한 소송대리인 명의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씨 측은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 조사 결과서에 의하면 문제가 된 이 사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 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 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입학 취소 통지가 오게 되면 복지부도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사 면허 직권 취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기 전에는 입학 취소가 유효한 상태"라면서도 "조 전 장관의 집행정지 소송과 관련해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므로 정해진 절차를 그대로 밟아도 되는지, 법률적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