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에 엄마로 떠서 받았더니…"돈 내놔" 낯선 목소리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2022.04.05 12:00
글자크기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피해자가 협박받은 사진. /사진제공=경찰청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피해자가 협박받은 사진. /사진제공=경찰청


엄마·딸 등 가족의 휴대전화 번호로 떠서 받으면 가족을 해코지한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나타났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신종 수법은 휴대전화 번호 뒷부분 몇 개 자리가 일치하면 국제전화 등의 다른 번호라도 평소 저장해 놓은 대상자라고 화면에 나타나는 점을 악용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엄마 번호가 '010-abcd-abcd'라고 가정하면 국제 전화나 인터넷 전화로 걸려오는 범인의 발신 전화번호가 '+001-82-0001-0010-abcd-abcd', '+006-82-0010-abcd-abcd'일 경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엄마'라고 뜬다.

휴대폰 단말기에 따라 번호가 함께 뜨지 않고 이름만 뜨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말기 별로 전화부에 등록된 이름만 뜨고 번호가 표시되지 않거나 국제전화 혹은 인터넷전화 번호라는 표시가 없는 경우도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범인은 미리 파악한 개인정보를 통해 피해자 인적사항을 미리 알았다. 또 범인 자신이 납치했다고 속이는 사람과 사기 전화를 받는 피해자 간 인간 관계를 미리 파악한 뒤 전화를 걸어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런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평소에 개인정보를 잘 관리해야 한다"며 "범죄조직들이 문자메시지(SMS)를 정교하게 조작하는 만큼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는 철저하게 확인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누르지 말아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예방의 가장 좋은 방법은 정보의 공유이니 가족, 친척, 친구에게 한 번씩만 이야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