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윤종이 지난해8월10일 오전쯤 검찰에 넘겨지지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범 최원종이 법정에서 한 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다른 누리꾼들도 "욕하기도 아깝습니다", "괴롭힘에 괴롭다는 사람이 흉기를 휘두르나요?', "교도소가 무슨 호텔인 줄 아는가 보네" 등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인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끌고 인도로 돌진한 뒤 5명을 들이받고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차에 치인 김혜빈(20)씨와 이희남씨(65)가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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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최윤종은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최원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수원고법 제2-1 형사부(고법 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그는 "교도관님이 잠을 못 자게 괴롭혀서 항소했다"고 밝혔다.
또 "무기징역이 과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정신질환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는 최윤종 측이 첫 공판에서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임을 주장하며 감경 사유로 심신상실을 내세운 점과 엇갈리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