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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동훈 판사는 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백 차례에 걸쳐 약 1억9764만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9월 인터넷 한 중고 거래 카페에 아이폰11 PRO 휴대전화를 76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피해자에게 돈만 받아 챙기기도 했다.
이어 "대부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피고인에게서 개선의 의지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