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이명박·이재용 '부처님오신날 특사' 건의하나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22.03.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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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5월8일 석가탄신일, 문재인정부 임기 종료 전날…문 대통령 결단할까

윤석열 당선인./ 사진=뉴스1윤석열 당선인./ 사진=뉴스1


윤석열 당선인이 이끄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사면이 이뤄진다면 문 대통령 임기 종료 전날인 부처님오신날에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르면 다음주쯤 문 대통령과 회동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30일 대구시장 기자간담회에서 "한 때 많은 국민 지지를 받고 중책을 수행해오신 분을 장기간 구금해놓는 게 미래를 향한 국민 통합을 생각할 때 미래를 향한 정치로써 그게 맞는 것이냐"라며 이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자금 횡령, 삼성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최근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외부진료를 받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말 건강 상태를 고려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할 때도 이 전 대통령은 제외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사면이 언급되면서 이 부회장 사면 여부에도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 부회장이 광복절 가석방되기 전인 지난해 6월 이 부회장 사면을 묻는 질문에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으로 자유의 몸이 됐으나 경영활동은 자유롭지 못하다.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형의 선고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5억원 이상의 횡령 등 혐의로 처벌받았기 때문에 같은 법 제14조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이 조문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가석방 날짜로부터 5년 동안 '유죄 판결된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법무부에서 '이 부회장은 미등기 임원이라 취업이라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려 부회장 직함을 유지하고 있지만, 논란을 완전히 떨쳐내려면 사면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윤 당선인이 사면을 건의하기까지 고민과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모두 윤 당선인이 검사 시절 본인의 손으로 형사 처분한 이들이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을 맡아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하고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사 때는 검사로서, 정치인으로서는 정치인으로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을 동일선에 놓고 비교할 수 있나 싶다"면서도 "윤 당선인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정부 임기는 5월9일에 끝난다. 이 때문에 5월8일 부처님오신날은 문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다.

석가탄신일 사면이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석가탄신일 김동진 당시 현대차그룹 부회장, 강유식 전 LG 부회장 등 주요 대기업 핵심인사들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대통령 당선인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면이 이뤄진 선례도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7년 12월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건의로 특별사면된 바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과 신군부의 내란음모 조작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들의 사면을 건의했고, 정권 이양을 앞두고 있던 고 김영삼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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