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 절차./사진제공=서울시
이번 공고는 반도체 수급 문제 대응을 위한 것으로 출고기한 연장, 보조금 대상 차량 추가 및 자격부여 방법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부적으로 반도체수급 문제 등에 따른 출고지연으로 발생하는 시민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출고 기한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했다.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도 늘어났다. 기존 공고상 신청가능 대상은 승용차 47종, 화물차 26종이었으나, 신모델 승용차 7종 및 화물차 1종을 추가하고 단종된 승용차 1종을 제외하면서 승용차 53종, 화물 27종으로 보급대상 차종이 변경됐다.
서울시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차량가격과 보급대상에 따라 승용차 최대 900만원, 화물차 최대 2600만원, 순환·통근버스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