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중공업과 금속노조는 23일 오전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노동계의 숙원과제인 해고노동자 김진숙씨의 즉각적인 명예복직과 퇴직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명예 복직 및 퇴직 행사를 오는 25일 오전 11시 영도조선소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김씨는 1981년 대한조선공사에 입사해 1986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대공분실로 끌려가는 고초를 겪었다. 같은해 강제적인 부서이동에 반발해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김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지난 37년 간 법적 소송과 관계기관에 중재 요청 및 복직투쟁을 이어왔다.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와 부산지법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근거로, 금속노조는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와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복직을 권고했다는 점을 들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오랜 기간 복직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회사가 사명까지 바꾸고 새출발하는 만큼 해묵은 갈등은 털고 노사가 함께 회사의 재도약에 집중하자는 것이 새로운 경영진의 생각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는 노동운동의 상징성이 큰 해고자 김씨가 명예롭게 복직해 퇴직할 수 있는 길이 필요했고, 그 시점이 지금이라고 판단했다.
HJ중공업 관계자는 "회사는 법률적 자격 유무를 떠나 과거 같이 근무했던 동료이자 근로자가 시대적 아픔을 겪었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명예로운 복직과 퇴직의 길을 열어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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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는 "600일이 넘는 장기투쟁의 결과로 다시는 이러한 해고와 장기투쟁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신뢰와 화합의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열어야 할 시점임을 공감한다"면서 "과거와 달리 대승적 차원의 결정을 해준 회사 측에게도 감사하다"며 상호 간 양보와 합의에 이르게 된 배경을 밝혔다.
한편 산업계와 노동계 관계자들은 "양측이 오랫동안 엉킨 실타래를 잘 푼 결과로, 업계에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회사도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에 한껏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