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직장은 없다"...직업능력 훈련대상 '전국민'으로 확대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22.02.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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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8월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가 채용 게시판을 살피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leekb@2020년8월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가 채용 게시판을 살피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생애주기별로 직업이 바뀔 수 있는 노동시장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직업능력개발 훈련 대상을 기존 '근로자'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했다. 전국민이 평생 동안 기술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명문화한 것이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개정안은 모두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명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을 구체화했다. 지원 대상에 별도 법으로 지원제도가 있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 중인 군인 등은 제외됐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시장 변화와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라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갖도록 명문의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다수가 한 공간에서 훈련받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방역조치 의무가 신설됐다. 지정직업훈련시설이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차는 시정명령 2차는 훈련정지 3개월, 3차는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 지정과 지정해제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통과로 최초 지정기간은 2년으로, 기간연장은 1년 범위에서 3회까지 가능해졌다.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직업능력개발 전문위원회'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과 가사근로자 권익 증진을 위한 중요정책 수립과 관련해 전문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달·운전 등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휴게시설 이용 대상은 소화물 배송(퀵서비스), 택배, 배달업무, 대리운전, 방문 판매, 대여제품 방문점검, 방문 교육, 보험 모집 등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거나 업무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다.

휴게시설에는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과 냉난방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휴게시설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범위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근로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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