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돼지고기가 진열돼 있다. 자료사진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7일 대법원에 따르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육 포장처리업체 대표 A씨와 이사 B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년6월과 2년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1년간 폐기처리 해야할 돼지목살을 충북 청주의 1차 업체에 저가 매입한 뒤 눈으로 확인된 고름만 제거하는 방식으로 56톤을 유통시킨 혐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근 비슷한 사건의 판단이 다시 회자되기도 한다. 집행유예 처분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대전지법은 2017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고름을 제거하지 않은 돼지목살을 47톤을 유통시킨 업자 3명에 대해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에 1년을 선고했다. 고기를 손질한 직원은 식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경기도 김포시 한 돼지농장(자료사진). 2018.3.29/뉴스1
구제역 예방주사를 맞은 돼지는 맞은 부위인 목살에 조직이 변질되거나 고름이 생기면 해당 부위를 B등급으로 간주해 폐기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적발된 축산업자들은 해당부위를 절반값에 몰래 사들여 고름 부위만 제거한 뒤 시중 가격보다 20% 싸게 유통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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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고기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해 3월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고름이 생긴 목살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기가 매대에 오르기까지 모두 7단계에 걸친 검사·점검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유명무실했다는 것이다.
2018년에는 일부 육가공업자가 이런 고기를 갈빗대에 붙여 왕갈비로 판매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겉으로 봐선 알 수 없지만 단면을 자르면 고름이 관찰된다며 영상을 공개했다. 2019년에는 학교 친환경 급식재료 공급을 추진하는 울산 남구에서 한 학교의 영양사의 제보로 고름 목살이 유통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확인하고 곧바로 반품을 하긴 했지만 식자재 사전검수 작업이 잘 이뤄지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제역 백신을 맞은 돼지에서 고름이 생기는 현상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한돈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출하시점까지 고름이 생긴 돼지는 36.6~38.4%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역시 고름 제거 목살이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지만 위해 우려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현장을 목격한 신고자들 역시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부위라는게 공통된 의견이다. 다만 돈육업계는 고름이 아닌 육아종(肉芽腫)으로 오일 성분인 백신주사가 체내에 흡수되지 않아 고름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