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살라 버린다" 전 애인 협박 40대男, 강간·폭행·주거침입 혐의 구속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성시호 기자 2022.01.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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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협박·강간·폭행·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사진=뉴스1/사진=뉴스1


헤어진 이후 다시 사귀어 주지 않는 전 애인을 성폭행하고 반복적으로 협박한 뒤 급기야 집 안으로 침입한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는 26일 협박·강간·폭행·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40대 여성 B씨와 사귀다 헤어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B씨에게 4차례에 걸쳐 "넌 내일 다 불사질러 버린다"는 등의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해 협박했다. 또 이별을 요구하는 B씨를 잡아 침대에 내동댕이치고 강간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어 지난해 11월19일 A씨는 B씨가 다시 사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밀친 후 폭행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12월19일에는 급기야 B씨의 집 밖에서 화장실 유리창을 뜯고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이와 같은 내용에 덧붙여 A씨가 B씨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이 담긴 음성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구속 피고인으로 법정에 나온 A씨는 변호인을 통해 강간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B씨의 법정대리인 변호사는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 휴대폰으로 연락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판부가 경고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장이 방청석에 있던 A씨 가족을 찾아 경고하자 가족은 "몰라서 그랬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A씨 측이 부인하는 강간 혐의를 다투기 위해 피해자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에 2차 공판을 열어 B씨의 증언을 듣고 제출된 증거물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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