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의 모습. /뉴스1
거래소는 24일 공시를 통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라며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당초 조사기간을 영업일 기준 15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 이모씨가 2215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3일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만약 거래소가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 익일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거래소가 심사 대상으로 판단하면 오스템임플란트는 15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거래소는 계획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로 넘긴다.
기심위에서는 상장 유지,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 상장 폐지 등 3가지 중 하나를 결정한다. 총 9명으로 구성되는 기심위는 참석인원 중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다.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의를 속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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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심위에서 개선기간 부여로 결론이 나면 추후 이행 내역을 보고 다시 기심위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 20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에 회부된다.
시장위에서도 추가적으로 개선기간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최대 1년간 거래가 더 중지될 수 있다. 만약 시장위가 상장폐지를 확정한다면 기업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는 1만9856명(지난해 3분기말 기준)은 장기간 돈이 묶이게 될 수도 있다.
실제로 2020년 5월부터 거래가 정지가 된 신라젠의 경우,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지만 지난 18일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면서 시장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신라젠이 시장위에서 개선기간을 부여받는다면 주주들의 기다림은 더 길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