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억 로또' 보라매SK뷰 14가구 사라지나…재분양 안할수도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22.01.26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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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보라매SK뷰 단지 전경. /사진=네이버 지도 캡쳐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보라매SK뷰 단지 전경. /사진=네이버 지도 캡쳐


"최대 10억 시세차익 당첨 기회가 사라질까"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보라매SK뷰'가 실시한 분양가 13억3000만원, 2가구 무순위 청약이 시장의 화제였다.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가능해 2가구 모집에 913명이 몰렸다. 하지만 더 이슈가 됐던 것은 앞으로 7억원대에 14가구가 추가로 나올 것이라는 소식 때문이었다.

하지만 후속 미계약분이 기대와 달리 공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해당 주택 분양권을 놓고 장기간 조합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진행한 원고 측이 판결을 앞두고 돌연 소송을 포기했다. 법조계에선 양측 합의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사실로 확인되면 7억~8억원대 재분양을 기다린 수요자들의 허탈감이 커질 전망이다.



원고 14명 일괄 소취하...법조계 "비밀 유지 조건부 합의 가능성 높아"
26일 정비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씨 등 14명이 지난 2019년 6월 신길5구역 주택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권자 지위 확인 소송(2019가합108818)'이 지난 14일 원고 측 소취하로 최종 종결됐다. 2년 6개월 만에 집단 소송에 참여한 원고 14명 모두 동시에 소취하를 결정했고, 이 내용은 피고 측인 조합에도 전달됐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10월 부정청약, 불법전매 등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취득한 사례 257건을 적발해 계약 취소를 권고했다. 보라매SK뷰에선 전매제한금지 기간에 분양권을 거래한 15채가 대상이었다. 하지만 분양권 구입자 중 14명은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2019년 6월 조합을 상대로 "해당 주택 분양권을 유지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정보에 따르면 양측은 2019년 8월 이후 수차례 변론을 진행했고, 2020년 6월 조정(합의)을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가 지난해 1월 말 판결선고기일을 정한 후 1년 만인 지난 14일 원고 측이 소취하를 결정하면서 재판이 종결됐다.

법조계에선 양측 합의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원고 전원이 2년 6개월 넘게 진행된 소송을 동시에 취하한 것은 사실상 피고와 합의했다는 의미"라며 "이런 경우 보통 합의 내용은 일정 기간 '비밀 엄수' 등 별도 조건을 걸고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이 신길5구역 조합에 제기한 소송을 2년 6개월 만에 취하했다. /사진=법원  정보공개 사이트 캡쳐원고 측이 신길5구역 조합에 제기한 소송을 2년 6개월 만에 취하했다. /사진=법원 정보공개 사이트 캡쳐
업계에서도 보라매SK뷰 분양권은 양측 합의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제제를 규정한 주택법 65조가 조합에 계약취소 혹은 유지 의무 규정을 둔 것과 달리 64조에 규정된 전매제한기간 위반 행위에 대해선 별도 계약취소 근거 규정이 없다.


하지만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간을 알고 분양권을 샀다면 계약 취소가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위반도 중간 거래 과정을 모르는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지만, 이외에는 계약을 취소한 뒤 재분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미계약분 분양가 규제...시세 17억짜리 7억원대 분양해야
양측 합의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미계약분 분양가 제도 개편과도 연결돼 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바꿔 지난해 5월 28일 이후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 공급가격은 관할 지자체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불법전매는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교란행위는 입주금과 융자금 상환 원금을 합친 금액에 물가상승률과 감가상각비를 고려한 취득가를 각각 권장했다. 가급적 원분양가 수준에서 공급하라는 의미다.

2017년 분양 당시 이 아파트 전용 84㎡ 분양가는 6억2000만~6억7000만원 선이었다. 이에 추가 계약취소분은 7억원대 분양가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특별공급에 물량도 적었지만 많은 실수요자들이 후속 분양 일정에 관심이 높았던 이유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조합이 이런 방식을 선택하면 수 십억원대 예상 수익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국토부 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보라매SK뷰 전용 84㎡는 17억원에 매매됐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7억원대 분양가는 시세 대비 8억~9억원 낮은 수준이다.

11억대 분양시 조합 50억 추가 수익...조합 "합의한 적 없다" 반박
만약 조합이 원분양가와 시세의 중간점인 11억~12억원 선에 원고 측에 소유권을 주면 계약취소 후 재분양보다 50억원 이상 추가 수익이 예상된다. 원분양가보다 비싸지만 최근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원고 측도 감당할 수준이다. 미계약분 14채에 대한 재산세를 부담하고, 매월 관리비도 빠져 나가 손실이 누적된 조합 입장에서도 해당 주택은 가급적 빨리 처분하는 게 좋다.

조합 측은 원고와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원고 측과 해당 주택 처분에 대한 별도 합의한 적이 없고, 그럴 권한도 없다"며 "아직 소유권은 조합에 있고, 재분양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 취하 이유에 대해선 "그분(원고)들께 알아보라"고 했다.

한편 원고 측과 변호인단에 이번 결정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결국 명확한 입장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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