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사진=머니투데이 DB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고위험작업을 수반하는 '임업'에서 활용할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실제 2019년 1월 충북 소재 벌목현장에서 A임업 소속 작업자가 이동하던 중 동료 작업자가 기계톱으로 절단한 벌도목에 머리를 맞고 쓰러지면서 전날 베어놓은 통나무 사이에 머리가 눌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임업' 업종 자율점검표에는 모든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7가지 핵심요소별 점검항목과 임업 작업 시 위험기계 및 유해인자 등에 대한 상세한 점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례로 임업 작업에 사용하는 기계톱, 원목집게(우드그랩), 삭도집재기 등 위험 기계·기구를 사용할 때 주의할 사항과 벌목 시 수목·지형·풍속을 고려해 안전한 방향을 선택하고 충분한 수구(나무 쓰러지는 방향을 확실히 하기 위해 밑동에 만드는 쐐기모양 절단면) 및 노치각(수구 상·하면의 각)을 만들어 완전히 쓰러지도록 절단할 것도 함께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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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임업의 경우 고령 작업자들의 경험에 의존하기 보다는 세부적인 안전기준들을 확인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특히, 벌도목에 맞거나 깔리는 사망사고가 전체 사망사고 중 65%(44건)를 차지하고 있어, 관련 기업이나 단체에서는 자율점검표를 통해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강원(16명)과 경남(10명) 등 해당 자치단체에서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임업' 자율점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전용 누리집 등에 게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민간재해예방기관과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 및 단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