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어쩐지 비싸진 오리고기…'담합 혐의' 오리협회·8개사 딱걸렸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2.01.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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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농장 / 사진 제공=뉴스1오리농장 / 사진 제공=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오리협회와 오리 생산·가공업체 8개사의 오리고기 관련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7일 머니투데이의 취재 결과, 공정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한국오리협회와 모란식품·참프레·사조원 등 8개사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부터 오리육(고기)을 비롯해 원종계·육계·삼계 등 가금산물 관련 업계들이 담합 행위를 벌였다는 혐의를 두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오리협회와 협회에 가입된 △모란식품 △참프레 △사조원 등 업체 8곳 전부에 대해 총 수 십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오리협회와 8개사는 상호 간 합의를 통해 직접 농가에 출하하는 새끼오리 공급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오리고기 등 축산물 가격을 올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 제한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 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계열화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오리 개체 수급량을 조절할 수 있었다. 계열화 사업은 업체가 농가에 새끼오리 등 가축 개체·사료 등을 공급해 가축을 사육하게 하고, 사육된 가축 또는 그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을 농가로부터 다시 출하받는 것을 말한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초청 정책 강연회에서 정책강연을 하고 있다. 2022.1.13/뉴스1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초청 정책 강연회에서 정책강연을 하고 있다. 2022.1.13/뉴스1
이번 공정위의 제재 절차에서는 오리협회와 8개사가 오리 생산 또는 출하를 조절하면서 공정위와 사전협의를 거쳤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축산계열화법)상 계열화 사업자가 공정위와의 협의를 거칠 경우에는 공동으로 일정 기간동안 가축·축산물의 생산 조정, 출하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리협회 등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당국에 제출한 상태다. 오리협회 관계자는 "오리 등 축산물의 경우 유통기한 제약 등 특수성이 있고, 축산계열화법에 따라 수급량 조절은 과거부터 이어져 왔다"며 "관련 입장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조만간 의견으로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리업계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3년간 진행된 가금업계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일단락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삼계탕에 쓰이는 '삼계'를 담합한 혐의로 하림·올품·동우팜투테이블 등 7개사에 과징금 251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치킨 조리 등에 사용되는 '육계' 담합 혐의로 한국육계협회·관련 업체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당국은 조만간 전원회의(법원 1심 역할)를 열고 오리업계의 담합 혐의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공정거래위원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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