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검사 동거설' "내가 뭐가 아쉬워서…벌 받는다"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2022.01.1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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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1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록'을 다룬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시청하고 있다. 2022.1.16/뉴스1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1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록'을 다룬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시청하고 있다. 2022.1.16/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서울의소리 소속 이모씨와 통화에서 세간에 떠돌았던 '검사 동거설'과 관련해 "내가 뭐가 아쉬워서 동거를 하겠느냐. 그것도 부인이 있는 유부남하고"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16일 공개한 김건희씨와 이씨의 통화 녹취파일에 따르면 김씨는 "어떤 엄마가 자기 딸을 파냐. 유부남한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렇게 하면 벌 받는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우리 엄마가 뭐가 아쉬워서 자기 딸을 팔겠느냐"며 "손끝하나 못건드리게 하는 딸인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더 혐오스럽다. 너무하면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밀월여행을 갔다는 루머에 대해서도 '사진을 제보 받은 것 같다'는 이씨의 말에 "사진을 받았다고? 입수하면 어떠냐 상관없는데"라며 패키지 여행을 간 것"이라며 "오히려 더 좋다. 사람들하고 다 같이 찍은 건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더라. 무슨 밀월여향을 셋이 같이 간줄 안다. 사진을 공개하면 더 좋다"라고 결백을 강조했다.



한편 해당 녹취록은 김씨와 이씨가 6개월간 통화한 내용으로 모두 7시간 45분 분량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이 MBC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수사 관련, 사생활 등 발언을 제외하고는 방송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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