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 일부만 방송 허용…"수사 관련·언론 불만·사생활은 금지"

머니투데이 이사민 기자 2022.01.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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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내용과 관련, MBC에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보도할 것을 명했다. 방송이 금지된 대상은 통화 내용 가운데 향후 김씨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나 언론사 등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내용 등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김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MBC가 김씨 측이 요청한 내용 중 일부를 오는 16일 오후 8시20분 방송할 예정인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등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 편집, 방송, 광고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하지 말 것을 명했다.

방송 금지를 결정한 부분과 관련해 재판부는 "이 부분 내용에는 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씨의 발언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김씨가 이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 부분에는 채권자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은 발언이 국민들 내지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에는 김씨의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비춰 방송 등을 금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씨가 사회적 이슈나 정치적 견해를 밝힌 내용이 주를 이루는 나머지 부분을 방송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허용했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녹음 등을 금지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고 △MBC가 녹음파일을 얻는 과정에서 불법을 동원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씨는 20대 대통령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이라며 "김씨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 내지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12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의 촬영 담당자 A씨와 10~15회 사적 통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A씨로부터 약 7시간 분량의 통화 녹취록을 받아 오는 16일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공개할 계획이었다. 이에 김씨는 음성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김씨 측은 △방송 내용에는 김씨의 결혼 전 사생활 등 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녹음파일의 분량이 약 7시간 45분에 이르는데 반해 이 사건 방송 시간은 40분 정도에 불과하여 편집·방송될 것이 명백한데, 그 과정에서 채무자의 악의적인 편집 등으로 인해 발언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방송할 우려가 있고 △김씨의 반론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춰 명예와 인격권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 결정 전 이날 오전에 열린 심문에서도 김씨 측 변호인은 "A씨와 지난해 여름부터 통화했고 이는 취재 형식이 아닌 사적 대화였다"며 "A씨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도와주겠다며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MBC 측 대리인은 "채권자가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기 때문에 보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영부인이란 지위는 대통령 지근 거리에서 가장 손쉽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우려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녹취록이 실제 채권자와 통화한 게 맞는지 복수의 관계자에게 확인하고, 포렌식 업체에 의뢰해 모든 파일에 대해 수정·왜곡된 점이 있는지 일일이 검토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다"며 "녹취록 파일을 입수한 뒤 채권자의 반론을 듣고자 2주간 접촉을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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