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14일 오후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는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들은 불법 의사나 범행 공모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며 "그러나 두 사람은 인적 드문 시간에 차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주차를 했고, A씨는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형태로 옷을 갈아입고 B씨는 식당 주변에서 동태를 살피다가 동물을 데려오자 함께 이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주관적인 의사를 우선하고 공모해 동물을 절취했고, 범행을 부인했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범행 전력이 없고 동물이 목줄을 착용하고 있어서 학대 상태라고 판단한 점,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동물을 반환했고 현재 상태가 양호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B씨는 목줄을 풀고 고양이를 들쳐안은 뒤에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2인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형법 제331조 제2항에 따라 특수절도죄가 적용된다.
A씨는 수년간 경기 하남시에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중성화 등 자원봉사를 해왔으며 2019년부터 사단법인 대표를 맡아 '고양이 쉼터'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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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은 쉼터 공식 계정으로 작성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저는 아기 고양이를 위해 병원비를 지불했고 따뜻한 밥을 먹이며 밤새도록 병간호를 한 후 원 주인에게 처방받은 약과 함께 잘 돌봐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그 작은 생명은 주인으로부터도 생명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재물이 되었고 제가 돈과 시간을 들여 했던 구조행위가 절도로 오해받게 돼 너무 비통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 고양이를 절취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