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14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씨가 경찰조사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 업무를 맡으며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공적 자금을 개인 은행 계좌나 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하지만 경찰은 향후에도 피의자 가족들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 추가 수사하는 한편, 회사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가족과 회사 내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공범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씨의 아내, 여동생, 처제 부부를 형사 입건한 상태다. 이씨 아내와 처제는 공범으로 판단돼 업무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와 함께 일한 직원 5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지난 12일엔 5시간에 걸쳐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오스템임플란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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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가족들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 추가 수사하는 한편, 회사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가족 및 회사 내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